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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0
날짜 2016-06-10 (금) 10:06
조회 1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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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phil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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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를, 「외국 비자신청」, 「영주권·시민권 신청」, 해외비자 (영주권)소지자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보다 빠른 시간내에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합니다.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우리 국민 또는 체한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방문신청)
※ 재외공관원이 신청인의 신원을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별지1-1호, 재외공관용) 본인 자필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 여권 원본
※ 재외공관원이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을 작성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기본증명서 제출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 확인(제출 불필요)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재외공관원은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신청 서류 접수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 신청서 전달
•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후(약 7일),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즉시 발급
※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3-1. 국제 택배로 신청(본인 비용부담)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불가능 한 경우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http://minwon.police.go.kr)
※ 접수 후, 지문확인 및 신원조사까지 약 30일 소요
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민원서식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여행/해외체류정보 → 영사관련 민원안내
→ 관련서식 → 기타 메뉴 클릭
붙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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