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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
날짜 2013-09-05 (목) 21:53
조회 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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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phil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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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 필리핀은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 수행 위해 사회보장시스템 (SSS) 운영 중이며, SSS는 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됨.
-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SSS에 가입시켜야 하며, 단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 면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가입 가능. 이외 SSS 가입 면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고용시,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시,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준하는 은퇴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직원 채용즉시 SSS 발효되며, 자영업자 경우 SSS 가입 즉시 효력 발생. 고용주는 직원 채용 후 30일내에 SSS Form R‐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 변동시 SSS에 보고해야 함.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더해 3% 벌과금도 납부해야 함(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SSS Form R‐1A 다운 : https://www.sss.gov.ph/sss/uploaded_images/forms/editable/r1a_fillin_rev.pdf
- 고용주는 직원 고용한 해당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 첫 SSS 분담금을 지불하고이 후 매월 피고용인의 2번째 임금 지급 후(통상 필리핀에서는 15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월급 지급) 10일 이내에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는 분담금 직접 납부.
- 외국인투자기업의 SSS 신고시는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 R1A와,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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