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댓 글 |
목 록 |
▼ |
▲ |
댓 글 |
목 록 |
▼ |
|
|
![]() |
글쓴이 :
![]()
번호 398
날짜 2013-09-05 (목) 22:04
조회 8,660
|
홈페이지 : http://philbay.com
|
|
|
근무시간(Hours of Work) / 초과(야간, 휴일) 근무 규정
□ 적용범위
- 동 근무시간 관련 규정은 모든 영리/비영리 기업/기관에 적용되며, 단 아래 해당 기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공무원: 정부(National Government), 정부산하단체(Political Subsidiary of the National Government), 공기업(Government -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근무자
‐ 경영진(관리직): Managerial Employee로 주요 업무가 기업 및 부서관리인 자. 정기적으로두 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하는 자.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거나 직원의 해고, 채용, 전근, 정직, 복직, 면직, 배치, 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해고, 고용, 진급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자 (3개 조건 모두 충족시에만 경영진으로 인정).
• 경영관련 직원: Officer or Members of a Managerial Staff로, 주요 직무가 고용주의 경영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Policy). 독립적 판단 하에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직접적으로 사장, 또는 회사 및 자신이 속한 부서의 경영진(Managerial Employee)을 보좌하는 자. 기술관련 전문가로 관련 부문을 감독하는자. 전문적인 일을 감독하는 자. 위에 언급된 직무 또는 연관된 직무가 아닌 일에 자신의 근무 시간 중 20%이상을 소요하지 않는 자.
• 일반가정에 고용된 자: 가정부 등 가정내 편의, 안전 등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
• 시간 단위로 돈을 받지 않고, 업무량, 성과에 따른 급여 수급자(ex. Takay, Pakiao).
단, 이 경우 해당 근무자의 업무량 및 성과는 본 법률 Section 8, Rule Ⅶ, Book Ⅲ에서 제시한 기준 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동일 항목에서 제시한 기준과 부합해야 함.
•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나, 외근이 많아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힘든 자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 I, Section 1~2)
□ 근로시간(Normal Hours of Work) / 휴가 규정
- 근로시간은 직원이 직장에 있는 시간 및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뜻함. 근무시간 중의 짧은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 근무시간은 8시간/일, 48시간/주 이하여야 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3, 84)
-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요일 및 휴일에도 사업상 운영 가능하나, 고용주는 직원이 6일 연속 근무시 하루(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함. (Section 2, Rule Ⅰ, Book Ⅲ.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에서 제시한 직원 제외).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 휴일을 노사 단체 협약 및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규정에 의해 정해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2, 3)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91)
- 종교적 이유로 직원이 주중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 직원은 희망 휴일 최소 7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휴일에 대한 직원 선택이 불가피하게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고용주 입장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직원 희망한 요일에 휴일을 제공해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4)
-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의료계통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며, 일일 근무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단 응급상황 시, 주 6일, 또는 주 48시간 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본봉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의료분야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연구원, 준 의료 종사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조산원, 간병인 등을 모두 포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 I, Article 83)
- Service Incentive Leave: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는 연간 5일간 유급휴가 제공됨. 단 직원 수가 10인 이하(regularly employing 기준)이거나 노동부장관에 의해 경영,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것을 인정받은 기업 직원에게는 동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Ⅲ, Article 95-(a)(b))
-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Ⅰ, Article 133-(a) Maternity LeaveBenefit은 Social Security Law 조항으로 대체됨.
• 출산 전 12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일, 제왕 절개 시 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선지급 후 SSS에서 후환급 받음.
• 휴가 신청시 미리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에 알리도록 해야 함.
• 고용주 승인하에 휴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 가능
• 유급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제약 존재
•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포함하여 4회로 제한됨.
• 고용주가 SSS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SSS에 벌과금을 납부해야함. (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A. Maternity Leave Benefit)
- 남성 근로자도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7일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한됨. 이를 악용하거나 어기는 개인 및 법인, 제휴사, 협회 등의 조직은 25,000페소 이상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사장, 부사장, 전문 경영인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
(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Act No.8187 Paternity Leave Benefit)
- 편부모의 경우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필요할 경우 7일간의 유급 휴가 신청 가능(Solo Parents' Welfare Act, Republic Act 8972)
-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육체적•성적•정신적으로 학대당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누릴 수 있으며, 법원 보호 명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안정기가 필 요할 경우 무급 휴가를 추가 신청할 수 있음. (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of 2004, Republic Act 9262)
- 지난 12개월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부인병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2개월간의 특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Magna Carta for Wamen, Republic Act No. 9710)
□ 식사시간(meal periods): 1시간 이상
-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최소 60분의 식사 시간을 보장 받음. 단, 아래의 경우 20분 이상의 유급 식사 시간이 주어지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합법으로 간주.
• 육체적 노동 또는 격렬한 활동이 아닌 것.
• 일일 16시간 이상 영업하는 곳.
• 긴급 상황 또는 기계, 장비, 설비 등의 심각한 손상을 막기 위해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부패되는 물건의 심각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경우.
• 피고용인이 식사 시간을 줄여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경우.
□ 휴일(정규휴일, 특별휴일, 휴무일) 근무 수당
- 모든 근로자에게는 공휴일(regular holiday)에도 정규일일급여가 지급되야 함. 단, 직원 수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 인정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94(a))
- 휴일(holiday)은 New Year's Day, Maundy Thursday, Good Friday, 4.9일, 5.1일, 6.12일,7.4일, 11.30일, 12.25일, 12.30일 및 총선일(the day designated by law for holding ageneral election) 포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Ⅲ, Article 94-(c))
• 그러나 EQ No.203(Revised Administrative Code of 1987)은 7.4일, 총선일을 공휴일 (regular holiday)에서 제외하고, 11.1일(All Saints Day), 12.31일(the Last Day of the Year)을 전국 특별휴일(Nationwide Special Day)로 지정
• 여기에 RA 9177(2002.11.2일 발표)은 이슬람 라마단 기념일인 Eidul Fitr을 전국공휴일 (national regular holiday)로 지정했으며, Eidul Adha는 민다나오 무슬림자치구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의 지역공휴일로 선포하였음.
• 이외 RA9256(2004.2.25일 발표)은 8.21일(Ninoy Aquino Day)을 전국적특별비근무일
휴일수당 / 초과근무 수당의 적용
(기본급이란 피고용인으로 인해 초래된 물적 손실 또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 월급 의미)
□ 휴일수당
- 휴무일(on his scheduled rest day): 130% X 본봉(regular wage)
•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도 130% X 본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a))
- 휴무일(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시: 130% X 본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b))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근무시: 130% X 본봉 지급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130%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c))
- 정규휴일 (regular holiday) 근무시: 200%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4(b))
-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 260% X 본봉
* 노사협약 또는 기타 고용관련 계약서에 의거 상기보다 높은 기준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규정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7(e)) (Nationwide Special Non-working Day)로 지정했음.
* 상기와 같이 필리핀 공휴일은 추가/삭제가 빈번한바, 매년 대통령이 발표하는 Proclamation(공고문) 확인 필요
□ 초과근무/과소근무 시간 상계 금지 규정 (Undertime not offset by overtime)
- 직원이 규정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고 해서 타 근무일의 초과근무 시간과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직원이 초과 근무한 경우도 고용주가 평일 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음.
-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당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전시 상황 등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전국적, 국부적 비상령이 선포 된 경우.
②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등의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또는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③ 고용인의 막대한 손실 또는 기타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및 장치에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부패되는 물건의 심각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경우.
⑤ 8시간 전에 시작된 업무가 기업 운영상 심각한 장애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완결 또는 지속 되어야 하는 경우.
⑥ 날씨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 되는 업무의 경우.
휴일수당 / 초과근무 수당의 적용
(기본급이란 피고용인으로 인해 초래된 물적 손실 또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 월급 의미)
□ 휴일수당
- 휴무일(on his scheduled rest day): 130% X 본봉(regular wage)
•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도 130% X 본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a))
- 휴무일(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시: 130% X 본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b))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근무시: 130% X 본봉 지급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130%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c))
- 정규휴일 (regular holiday) 근무시: 200%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4(b))
-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 260% X 본봉
* 노사협약 또는 기타 고용관련 계약서에 의거 상기보다 높은 기준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규정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7(e))
□ 초과근무수당
-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25% 이상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 휴일, 특별휴일 또는 공휴일(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30% 이상 X 휴일급여)
•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적용,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급여의 130% 이상 지급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 야간 근무 수당: 10PM~6AM시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지급
- 5인 이하 소매 및 서비스 기업 종사자, 계약직 및 Commission basis 근무자, 업무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피고용인은 야간 근무 수당 적용 대상이 아님.
- 10pm-6am 사이에 통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무 수당으로 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
- 일일 근무 시간 종료 후, 10pm-6am 사이에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본봉x최소 125%)와 야간 근무 수당(초과 근무 수당 x 10%)을 합쳐 시간당 본봉의 137.5%를 지급해야 함.
□ 임금 지급,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 금지
- 같은 수준의 업무를 보는 남녀를 성차별하여 임금 또는 그 외 어떤 형태의 보상이든지차이를 두어서는 안 됨.
- 승진, 업무 교육, 학업, 장학금 등 어떤 면에 있어서든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Article 135)
- 위 사항 위반할 시 1,000~10,000페소의 벌금형 또는 3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 성차별 대우를 받은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